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 방법 총정리 – 서류·비용·15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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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거나 부모님·지인한테 차를 넘겨받으면 명의이전, 그러니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를 산 사람이 정해진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의무라서, 미루다 보면 과태료부터 붙어요. 여기서는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절차랑 서류, 비용,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과 정부24 쪽도 같이 다룹니다. 매매업자 끼고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받는 거면 서류와 절차가 좀 달라지는데, 그 부분도 필요한 만큼 짚어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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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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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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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한마디로 뭐냐면

차를 사고팔거나 증여·상속으로 주인이 바뀌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새 주인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전등록입니다. 보통 명의이전이라고 부르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신청 의무는 차를 넘겨받은 사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있습니다.

핵심은 '판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신청한다는 거예요. 등록을 끝내야 법적으로 새 주인이 되고, 자동차세나 과태료 책임도 그때 넘어옵니다. 등록 전까지는 명의가 전 주인으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 골치 아픈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기한은 15일, 넘기면 과태료

매매로 산 경우 차를 산 날, 보통 잔금 치른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생각보다 빠듯해요.

기한을 넘기면 늦은 만큼 과태료가 붙습니다. 통상 만료 후 10일까지는 10만 원, 10일을 넘기면 하루 지날 때마다 1만 원씩 더해져 최대 50만 원까지 갑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면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부과 기준은 관할 등록사무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상속은 기한이 따로예요. 소유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 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처리가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헷갈리면 관할 등록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위조·거짓 등록은 과태료와 별개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 둘 게 있어요. 앞에서 말한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기한을 넘긴' 데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단순히 늦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반면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는 식의 위법행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기한만 챙기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챙겨야 할 서류

개인끼리 직접 거래할 때 기준입니다. 매매업자 경유나 증여·상속이면 더 붙거나 빠질 수 있어요.

파는 사람(양도인)이 준비할 것 —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자동차등록증. 여기서 한 번 헷갈리기 쉬운데, 인감증명서는 그냥 떼면 안 되고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으로, 사는 사람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박혀서 발급된 거라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 들고 가면 다시 떼러 가야 해요.

사는 사람(양수인)이 준비할 것 — 이전등록신청서, 신분증, 그리고 본인 명의로 든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증명. 보험은 명의이전 전에 새 주인 앞으로 먼저 들어둬야 하고, 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명서 사본이 더 필요하고요.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양도증명서 등으로 처리돼서 사는 사람이 챙길 게 좀 줄어듭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등록 수수료(증지대)는 보통 같은 시·도에서 신청하면 1,000원, 사용본거지랑 다른 시·도면 1,500원이고, 여기에 인지세 3,000원 정도가 붙습니다. 이런 소액 행정수수료는 고시가 조용히 바뀌기도 하니 금액은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아요. 어차피 푼돈이고.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취득세입니다. 차량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매기는데 차종·용도에 따라 달라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승합·화물차는 5%입니다. 경차는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전액 면제가 아니라 일정 한도까지 깎아주는 조건부 감면이고 차량 등록 때 따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중고차는 신차 가격이 아니라 연식 기준 가액이 적용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자동차365의 '이전등록 비용 계산'에서 차 가격·지역·차종 넣고 미리 뽑아볼 수 있습니다. 세율이나 감면 기준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마음 편해요.

이 외에 번호판 교체가 필요하면 번호판 발급비가 따로 들고(관청마다 다름),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개인 직접 매매 기준)

방문해서 할 거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그러니까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로 가면 됩니다. 보통 이 순서로 흘러가요.

  1.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른 뒤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다.
  2. 양도인한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받는다.
  3. 새 소유자(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먼저 가입한다.
  4.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5. 서류 내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등록 수수료·인지세를 낸다.
  6. 필요하면 번호판을 교체하고,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는다.
  7. 산 날부터 15일 안에 위 절차를 다 끝낸다.

자동차365로 온라인 신청하기

굳이 안 가도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흐름은 신청 → 동의 → 심사 → 납부 → 번호판 → 수령 순이에요.

인증 수단(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이 있어야 하고, 매도인·매수인 양쪽이 다 온라인으로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한쪽이 미루면 거기서 멈춰요. 비용 납부는 보통 가상계좌로 받는데, 결제 수단은 시스템이 바뀌기도 하니 신청 화면에서 그때그때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증여·상속, 공동소유 차량, 법인·사업자용, 비과세·감면 대상, 압류·저당 걸린 차 같은 건 온라인이 막혀서 방문해야만 합니다. 접수 자체는 24시간 되는데 실제 처리는 평일 업무시간에 이뤄져요.

정부24랑 자동차365, 뭘 어디서?

정부24(www.gov.kr)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 안내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처(인터넷·방문·우편) 같은 걸 확인하는 정도예요.

실제 온라인 처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합니다. 비용 미리 계산,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압류·저당 확인도 다 여기서 되니까, 거래 전에 차 상태 점검하는 용도로도 써먹기 좋습니다.

💡 핵심 체크

  • 인감증명서는 미리 양도인한테 '자동차 매도용으로, 내 인적사항 넣어서' 떼달라고 콕 집어 말해두세요. 그냥 인감증명서 받으면 헛걸음입니다.
  • 의무보험은 명의이전 전에 새 주인 명의로 먼저 가입돼 있어야 등록이 진행됩니다.
  • 잔금 치른 날부터 15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안에 끝내는 게 과태료 안 무는 길이에요.
  • 거래 전에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 한 번 열람해서 압류·저당 잡혔는지 보면 나중에 분쟁 막을 수 있습니다.
  • 제일 큰 돈이 취득세니까 비용 계산기로 예상액부터 뽑고 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 증여·상속·공동명의·법인 차는 온라인이 안 되니 처음부터 방문 신청으로 잡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의이전은 파는 사람이 하나요, 사는 사람이 하나요?

산 사람(양수인)이 신청 의무자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산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기한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통상 만료 후 10일까지는 10만 원, 10일을 넘기면 하루마다 1만 원씩 더해져 최대 50만 원입니다.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등록사무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등록 수수료는?

보통 같은 시·도면 1,000원, 다른 시·도면 1,500원이고 인지세 3,000원이 붙습니다. 취득세 같은 세금은 별도이고, 소액 수수료 금액은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아요.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개인 간 일반 매매는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매도인·매수인 둘 다 인증(공동인증서 등)하고 온라인 동의를 해야 하고요. 다만 증여·상속·공동명의·법인·압류 차량은 방문만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은 명의이전 전에 들어야 하나요?

네. 새 소유자 명의로 먼저 가입돼 있어야 이전등록이 진행됩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차량 가액에 차종·용도별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7% 등)을 곱합니다. 중고차는 연식 기준 가액이 적용되고요. 경차는 조건을 채우면 한도 내에서 깎아주는 조건부 감면이 있으니, 정확한 예상액은 자동차365 비용 계산 기능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