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무료 폰트 다운로드 방법 (눈누·구글폰트·라이선스 확인)
무료 폰트를 받아 쓰다 보면 결국 한 가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상업적으로 써도 되느냐는 거죠. 인터넷에 무료라고 올라온 폰트가 다 상업용을 허용하는 건 아니고, 같은 무료라도 인쇄물이냐 영상이냐 로고냐 웹사이트냐에 따라 허용 범위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눈누, 구글폰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처럼 믿을 만한 곳에서 상업용 무료 폰트를 받는 방법과 OFL·Apache 라이선스를 어떻게 읽는지를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할 일은 단순합니다. 받기 전에 라이선스를 직접 보고, 그 조건을 어딘가에 남겨두는 것.
관련 주소모음 🎨 디자이너 바로가기 →무료 다운로드와 상업적 사용은 다른 얘기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게 '무료로 받을 수 있다'와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개인 블로그엔 공짜로 쓰지만 회사 홍보물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화면용은 되는데 인쇄물·영상은 막아둔 폰트도 있거든요.
같은 폰트라도 쓰는 방식에 따라 조건이 또 나뉩니다. 라이선스에서 흔히 따로 보는 항목이 인쇄물(포스터·책·브로슈어), 웹사이트(웹폰트), 영상(자막·자료화면), 포장지, 임베딩(앱·전자문서·SW에 폰트 파일을 넣는 것), BI/CI(브랜드 로고·상표), 그리고 폰트 파일 자체를 고치거나 다시 뿌리거나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무료'라는 문구 한 줄만 믿고 받으면 곤란합니다. 내가 쓸 구체적인 용도가 그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라이선스 본문이나 요약표에서 한 번 짚어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조건을 어겼을 때 책임지는 건 받아 쓴 사람이니까요.
눈누(noonnu)에서 상업용 무료 폰트 받기
눈누(noonnu.cc)는 인터넷에 흩어진 수많은 폰트 중에서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한글 폰트만 골라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폰트마다 '라이선스 요약표'가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표 하나로 보인다는 게 편하죠.
눈누 안내를 보면 등록된 폰트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사용이 됩니다. 인쇄물이나 영상처럼 자주 쓰는 용도도 대체로 열려 있는 편이지만, 어떤 폰트가 어떤 용도까지 허용하는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 화면의 요약표나 라이선스 필터로 그때그때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포장지·임베딩·BI/CI 쪽은 제한이 걸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약표는 말 그대로 요약이라, 정확한 조건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버튼을 눌러 제작사·제작자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눈누(https://noonnu.cc)에 들어가 원하는 폰트를 검색하거나 목록에서 고른다.
- 폰트 이름을 눌러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 '라이선스 요약표'에서 인쇄물·웹·영상·포장지·임베딩·BI/CI 등 허용 범위를 확인한다.
- PC에 설치할 거면 직접 다운로드(보통 TTF/OTF)하고, 웹폰트로 쓸 거면 상세 화면의 '웹 폰트로 사용' 코드를 복사해 내 CSS에 붙여넣는다.
-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눌러 제작사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라이선스 전문을 다시 확인하고, 그 페이지를 캡처해 두거나 라이선스 파일을 같이 보관한다.
구글폰트와 OFL·Apache 라이선스
구글폰트(fonts.google.com)는 전 세계 오픈소스 폰트를 모아 무료로 뿌리는 서비스고, 한글 폰트도 꽤 들어 있습니다. 여기 폰트는 대부분 SIL 오픈 폰트 라이선스(OFL)를 따르고, 일부는 Apache License 2.0이나 Ubuntu Font License를 씁니다.
구글폰트 공식 FAQ에 따르면 모든 폰트를 상업적으로 쓸 수 있고, 상업적으로 파는 제품에 넣어도 됩니다. OFL이든 Apache 2.0이든 웹사이트·앱·제품에서 사용자에게 보이는 출처 표기('Powered by Google Fonts' 같은)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결과물 화면에 폰트 출처를 박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뜻이죠.
둘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OFL 폰트를 고쳐서 2차 폰트를 만들면 그 결과물도 다시 OFL로 공개해야 하고, 독점·제한 라이선스로 바꿔 배포할 수 없어요. 반면 Apache 2.0은 이런 카피레프트 제약이 없어서 파생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는데, 대신 Apache가 요구하는 저작권·고지(NOTICE)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폰트 파일 자체를 앱·SW에 묶어 배포할 땐 두 라이선스 모두 라이선스 파일(고지문)을 같이 넣어야 하고요.
- 구글폰트(https://fonts.google.com)에서 폰트를 검색하고 'Korean' 같은 언어 필터로 한글 폰트를 찾는다.
- 폰트 상세 페이지의 'About' 또는 라이선스 표기에서 OFL인지 Apache 2.0(또는 Ubuntu Font License)인지 확인한다.
- PC 설치는 'Get font → Download all'로 압축 파일을 받고, 웹사이트엔 'Get embed code'의 <link> 또는 @import 코드를 쓴다.
- 받은 압축 파일 안의 라이선스 파일(OFL.txt 또는 LICENSE)을 같이 보관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된다.
공공·정부 자료엔 공유마당 '안심글꼴'
정부나 공공 영역에서 마음 놓고 쓸 폰트를 찾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의 안심글꼴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자가 공유 의사를 밝힌 폰트에 OFL 같은 라이선스를 달아, 누구나 무료로 받아 쓰도록 풀어둔 서비스거든요.
공유마당은 공공 안심글꼴, 민간 안심글꼴, 안심 글꼴파일서비스 식으로 나눠 안내하고, 글꼴 파일은 윈도우용 TTF, 맥용 OT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로는 문서·PPT 작성, 인쇄, 타인에게 전달까지 폭넓게 허용된다고 돼 있어요.
다만 공유마당 안내에서도 폰트를 쓸 때 저작(권)자 성명·출처·라이선스를 표시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별 폰트 안내문은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라이선스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어느 사이트에서 받든 공통으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쓸 용도(인쇄·웹·영상·임베딩·BI)가 분명히 허용되는가. 또 하나는 폰트 파일 자체를 단독으로 팔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OFL이 특히 이걸 못 박아 둡니다. 폰트 소프트웨어(원본이든 수정본이든)를 '단독으로' 파는 걸 금지하거든요. 다른 소프트웨어와 묶어서 배포·판매하는 건 됩니다. 단 이때 폰트 이름을 바꾸고 라이선스도 같이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폰트 파일만 떼어 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반대로 OFL 폰트를 문서·앱·전자출판물에 임베딩하는 건 허용되고, 임베딩했다고 결과물 전체가 OFL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헷갈리는 데가 BI/CI(브랜드 로고)와 상표 등록입니다. 라이선스마다 입장이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거든요. OFL은 폰트로 만든 글자(글리프) 결과물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하므로, 그 글자로 로고를 만드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OFL 본문에 상표 등록을 콕 집어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적혀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만든 로고가 실제로 상표로 등록되는지는 각국 상표청 심사 기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문제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출원 전에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 전문과 발행사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OF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 폰트는 로고·상표 사용을 아예 별도 허가로 빼두는 경우도 많으니 더 그렇고요.
💡 핵심 체크
- 받은 폰트의 라이선스 파일(OFL.txt, LICENSE 등)이나 라이선스 페이지 캡처를 프로젝트 폴더에 같이 넣어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사용 시점의 조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상업적 무료' 한 줄만 보지 말고 인쇄물·웹폰트·영상·포장지·임베딩·BI/CI를 하나씩 따로 확인하세요. 용도마다 허용 범위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 폰트 파일만 따로 떼어 되팔거나 유료로 뿌리지 마세요. OFL을 비롯한 다수 라이선스가 막고 있습니다.
- OFL 폰트를 고쳐서 다시 배포할 땐 결과물도 OFL로 공개해야 하고, 예약 폰트 이름(Reserved Font Name)은 그대로 쓰지 말고 바꿔야 합니다.
- 출처 표시가 법적 의무가 아니어도, 가능하면 폰트명과 제작자를 크레딧에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분쟁 예방에도, 오픈소스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 폰트 라이선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제작사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눈누에 있는 폰트는 전부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눈누는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폰트만 골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인쇄물이나 영상 같은 흔한 용도는 대체로 열려 있는 편이지만, 어떤 폰트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폰트별 '라이선스 요약표'와 라이선스 필터로 직접 확인하고, 제작사 공식 페이지의 라이선스 전문까지 같이 보는 게 안전합니다. 포장지·임베딩·BI/CI는 용도별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폰트를 상업적으로 쓸 때 출처 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구글폰트 공식 FAQ에 따르면 OFL과 Apache 2.0 둘 다 웹사이트·앱·제품에서 사용자에게 보이는 출처 표기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Powered by Google Fonts' 같은 걸 넣을 법적 의무는 없다는 뜻이죠. 다만 폰트 파일을 앱 등에 묶어 재배포할 땐 라이선스 파일을 같이 넣어야 하고, 크레딧을 남기는 건 권장 사항입니다.
OFL 폰트로 회사 로고를 만들고 상표 등록을 해도 되나요?
OFL은 폰트로 찍은 글자 결과물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하므로, 그 글자로 로고를 만드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OFL 본문이 상표 등록 자체를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명시하지는 않고, 그렇게 만든 로고가 상표로 등록될지는 각국 상표청 심사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출원 전에 해당 폰트의 라이선스 전문과 발행사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OF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 폰트는 로고·상표 사용을 별도 허가로 빼두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습니다.
무료 폰트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할 수 있나요?
OFL 폰트는 수정과 재배포가 됩니다. 대신 수정본도 똑같이 OFL로 공개해야 하고, 폰트만 단독으로 팔 수는 없어요. 원본의 예약 폰트 이름(Reserved Font Name)도 그대로 쓰지 말고 바꿔야 합니다. Apache 2.0은 파생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저작권·고지(NOTICE)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정부·공공기관 자료에 안전하게 쓸 무료 폰트는 어디서 받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의 안심글꼴을 쓰면 됩니다. OFL 등이 달린 폰트를 TTF/OTF로 무료 제공하고, 문서·PPT 작성, 인쇄, 전달 등이 허용됩니다. 폰트별 안내문에서 출처 표시 권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출처
- Google Fonts 자주 묻는 질문(공식 FAQ) developers.google.com
- SIL Open Font License 공식 사이트 openfontlicense.org
- 눈누(noonnu) -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noonnu.cc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안심글꼴(무료폰트) gongu.copyright.or.kr
- 공유마당 안심 글꼴파일서비스(공공) gongu.copyright.or.kr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