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무료 음원·효과음 사용법 – 저작권 걱정 없는 사이트 6곳 (2026)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한 번쯤은 부딪히는 게 음악 저작권 문제죠. 무심코 깔아둔 BGM 하나 때문에 수익 창출이 막히거나 영상에 차단이 걸리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원·효과음 사이트를 라이선스 종류별로 묶어 봤습니다. 각 사이트의 이용 조건과 출처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까지 공식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어요.
관련 주소모음 🎬 크리에이터·영상 바로가기 →'무료'라고 다 같은 무료가 아니다
무료 음원이라고 아무 조건 없이 막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의 다 어떤 식으로든 조건이 붙어 있고, 그걸 어기면 저작권 침해가 돼요. 자주 보이는 라이선스 몇 개만 미리 알아두면 사이트 고를 때 훨씬 덜 헤맵니다.
CC0는 퍼블릭 도메인에 가까워서 출처를 안 적어도 되고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씁니다. CC BY는 무료지만 만든 사람 이름과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요. CC BY-NC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비상업적 용도만 허용하기 때문에, 광고가 붙는 유튜브 영상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 공공저작물에 붙는 공공누리(KOGL)는 유형이 네 가지인데, 어느 유형이든 출처 표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 금지나 변경 금지가 더 얹히고요. 결국 같은 무료라도 출처를 적어야 하는지, 돈 버는 데 써도 되는지가 사이트마다, 트랙마다 다릅니다. 다운로드 누르기 전에 그 트랙의 라이선스부터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YouTube Audio Library)
유튜브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마음 편한 선택지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들어 있어서 다른 사이트에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음악이랑 음향 효과를 바로 찾아 받을 수 있거든요. 공식 안내로는 오디오 보관함의 음악·음향 효과는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저작권 보유자가 Content ID로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라이선스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라 출처를 안 적어도 됩니다. 다른 하나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BY)인데, 이건 영상 설명란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꼭 밝혀야 해요. 어느 쪽인지는 보관함의 '라이선스 유형' 항목에서 확인하고, 출처 표기가 필요 없는 음원만 따로 걸러서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사용 범위는 좀 봐야 합니다. 유튜브는 자기 플랫폼 밖에서 생기는 음악 관련 문제에 대해선 법적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고 못 박아 뒀거든요. 그러니 다른 플랫폼이나 엉뚱한 용도로 쓸 거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면 오디오 보관함 음원을 쓴 영상으로 수익 창출은 됩니다.
-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한 뒤 왼쪽 메뉴에서 '오디오 보관함'을 엽니다.
- '음악' 또는 '음향 효과' 탭에서 장르, 분위기, 길이 등으로 검색합니다.
- '라이선스 유형' 항목을 확인해 출처 표기가 필요한 CC BY 트랙인지, 표준 라이선스인지 구분합니다.
- CC BY 트랙이라면 라이선스 아이콘을 눌러 저작자 표시 텍스트를 복사한 뒤 영상 설명란에 붙여 넣습니다.
-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음원을 내려받아 편집에 사용합니다.
픽사베이 (Pixabay) — 출처 안 적어도 상업적 사용 OK
픽사베이는 음악과 음향 효과를 무료로 풀어 두는데, 모든 게 '픽사베이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출처를 안 밝혀도 상업·비상업 가리지 않고 쓸 수 있어서 손이 자주 갑니다. 출처 표기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고요.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음원에 별다른 손질을 안 한 원형 그대로를 단독으로 팔거나 재배포하는 건 금지예요. 이미지·오디오·영상 파일은 물론이고 스톡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유통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받은 음원을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같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DSP)에 올려 배포하는 경우엔 그 플랫폼이나 배급사가 요구하는 조건이 더 붙을 수 있고, 원곡을 부당하게 권리 주장하거나 수익화·제한하지 않을 책임은 올린 사람한테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튜브 영상 배경음으로 까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음원만 떼어다 딴 데 유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프리사운드 (Freesound) — 효과음 천국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녹음해서 올린 효과음과 현장음(앰비언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곳입니다. 발소리, 빗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동물 울음까지 잘게 쪼개진 소리를 찾을 때 여기만 한 데가 없어요.
핵심은 트랙마다 라이선스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프리사운드는 CC0, CC BY(저작자 표시), CC BY-NC(저작자 표시-비영리) 세 가지를 씁니다. CC0는 출처 안 적고 그냥 써도 되고, CC BY는 원작자(업로더 이름)와 가능하면 해당 사운드 링크를 적어야 해요. CC BY-NC는 비영리 용도만 되니까 수익 내는 영상엔 안 쓰는 게 안전합니다.
공식 FAQ가 보여주는 표기 예시는 이런 식입니다. "이 영상은 freesound의 다음 사운드를 사용했습니다: 'sound1' by user1 (사운드 링크) licensed under CC BY-NC 4.0" — 사운드 제목, 업로더 이름, 프리사운드 출처 링크, 라이선스 종류를 한꺼번에 적는 거죠. 받기 전에 사운드 페이지마다 라이선스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인컴페테크 (Incompetech) — 케빈 맥로드의 음악
케빈 맥로드(Kevin MacLeod)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영화, 게임, 유튜브 영상에서 오래도록 두루 쓰여 온 BGM이 많고 품질도 좋아요. 거의 모든 곡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4.0(CC BY 4.0)으로 무료 배포되는데, 이 경우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식 FAQ가 권하는 표기 형식은 이렇습니다. '곡 제목, Kevin MacLeod (incompetech.com),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유튜브나 비메오라면 영상 설명란이나 영상 안에 이 출처를 넣으면 돼요. 음악 출처를 찾으려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도록 가려지지 않게 적는 게 핵심입니다.
TV·라디오 광고처럼 출처 표기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엔, 유료 표준 라이선스(Standard License)를 사면 표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곡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곡을 고르고 양식을 채워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금액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건 공식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공유마당·공공누리 — 한국 공공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그리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인 공공누리(KOGL)에서도 음악·영상 같은 저작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업무상 만들어 공표한 저작물을 누구나 별도 허락 없이 쓰게 한 제도인데, 홍보음악이나 기관 주제가 같은 음악저작물도 여기 포함됩니다.
공공누리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출처 표시는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제1유형은 출처 표시, 제2유형은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은 출처 표시+변경금지, 제4유형은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예요. 그래서 수익 내는 영상에 쓰려면 상업적 이용이 되는 유형(제1·제3유형)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출처는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적습니다. 한 가지 무서운 점은, 이용허락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끝나서 곧바로 사용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쓰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체크
- 같은 사이트라도 곡마다 조건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리사운드는 한 페이지 안에서도 트랙별로 라이선스가 갈리니, 받기 직전 그 트랙의 라이선스를 다시 한 번 보세요.
- CC BY처럼 출처가 필요한 음원은 설명란에 제작자 이름과 출처 링크를 빠뜨리지 마세요. 표기 하나 누락된 걸로도 무료 음원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광고를 붙일 생각이면 CC BY-NC(비영리) 음원은 거르세요. 비상업 용도만 허용됩니다.
- 무료 음원을 원형 그대로 떼어다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리거나 단독으로 파는 건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영상 배경음으로 까는 것과는 별개 문제예요.
- 'No Copyright'라고 적힌 영상이나 채널 이름만 믿고 음원을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실제 라이선스가 다르거나 누가 무단으로 재업로드한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귀찮아도 1차 공식 출처에서 직접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음원이면 저작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오디오 보관함 음원은 저작권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저작권 보유자가 Content ID로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단, CC BY로 표시된 트랙은 영상 설명란에 아티스트 출처를 밝혀야 해요. 그리고 유튜브 바깥에서 쓰는 경우는 유튜브가 법적 안내를 해주지 않으니 그 부분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출처는 어디에 어떻게 적나요?
보통 영상 설명란에 적으면 됩니다. CC BY 음원이면 곡 제목, 제작자 이름, 라이선스 종류와 링크를 같이 넣고요. 인컴페테크나 프리사운드는 각 사이트가 알려주는 권장 표기 형식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게 제일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광고 붙는 수익형 영상에도 무료 음원을 써도 되나요?
픽사베이(픽사베이 라이선스)나 CC0, CC BY 음원은 상업적 이용이 됩니다. 다만 CC BY-NC(비영리)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공공누리 제2·제4유형은 수익형 영상에 못 쓰니 라이선스를 꼭 확인하세요.
CC0 음원도 출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CC0는 출처 표기 의무가 법적으로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로 적어주면 좋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이에요.
출처 표기 없이 인컴페테크 음악을 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인컴페테크는 출처 표기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유료 표준 라이선스(표기 면제)를 팝니다. 가격은 곡 수에 따라 달라지니 공식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곡을 골라 확인하세요. 무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쓸 거라면 출처 표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참고한 공식 출처
-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 - YouTube 고객센터 support.google.com
- Content License (콘텐츠 라이선스) - Pixabay pixabay.com
- Freesound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freesound.org
- Incompetech - Licenses (라이선스 및 가격) incompetech.com
- 공공누리 유형 안내 - 공공누리(KOGL) kogl.or.kr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