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한도 정리 — 청탁금지법 5만·15만·30만원 기준
추석이 가까워지면 총무팀이나 영업팀에서 꼭 같은 질문이 돕니다. 이거 보내도 되나, 얼마까지 되나. 저도 처음 거래처 명단을 앞에 놓고 한참 헷갈렸습니다. 5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30만원이라는 말도 같이 돌아다니고, 상품권은 된다는 쪽과 안 된다는 쪽이 갈리니까요. 정리하고 보면 숫자는 세 개입니다. 5만원, 15만원, 30만원. 무엇을 보내느냐와 언제 보내느냐에 따라 이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모음 🧭 생활·편의 전체 보기 →명절 선물 한도, 숫자는 결국 세 개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 시행령이 정한 선물 가액 범위는 원칙적으로 5만원입니다.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올라가고, 설과 추석을 낀 특정 기간에만 이 15만원이 30만원이 됩니다. 사람들이 명절 선물 한도를 물을 때 떠올리는 숫자가 바로 이 3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입니다. 공무원만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범위가 꽤 넓습니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사립을 가리지 않는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함께 들어갑니다. 상대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업 직원이라면 이 법의 가액 기준을 따질 일은 없습니다. 대신 그 회사의 내부 윤리규정은 별개 문제입니다.
같은 시행령 별표에는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음식물 한도는 2024년 8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3만원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 지금 기준은 5만원입니다.
15만원·30만원 칸에 들어가는 물건은 따로 있습니다
30만원 한도가 붙는 건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뿐입니다. 농산물에는 임산물도 포함되니 표고버섯이나 밤, 대추 세트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 세트, 굴비, 과일 상자가 명절에 유독 많이 오가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가공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써야 농축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됩니다. 50% 이하라면 일반 선물로 봐서 5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홍삼 제품이나 즙 세트처럼 원료 함량이 제품마다 다른 품목은 포장에 적힌 함량 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제 세트, 화장품, 타월 같은 공산품은 명절이든 평소든 5만원입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이 한 상자에 섞여 있는 혼합 세트입니다.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애매하면 판매처에 구성표를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갈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계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은 기간을 특정 날짜로 못 박지 않고 계산식으로 둡니다.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매년 30일입니다. 명절 날짜가 해마다 바뀌니 기간도 따라 움직입니다.
실제 적용된 예를 보면 감이 잡힙니다. 2026년 설날은 2월 17일이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한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이었습니다. 2025년 추석은 10월 6일이었고 기간은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니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됩니다. 다만 권익위가 명절마다 별도 안내를 내니 공식 공지로 한 번 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상대가 받은 날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했다면 상대가 기간이 지난 뒤 받아도 인정됩니다. 권익위 안내문에도 택배는 발송일자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간 마지막 날 근처에 보낸다면 송장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발송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상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보낼 물건이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가공품인지 확인한다. 가공품이면 원료 비율이 50%를 넘는지 본다.
- 해당 명절의 30만원 적용 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을 달력으로 계산하고, 권익위 공식 안내와 대조한다.
-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인지 점검한다. 해당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보내지 않는다.
- 발송일자와 금액이 남는 결제·배송 내역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립니다
예전에는 상품권류가 선물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이 선물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적힌 것, 그러니까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 관람권이 여기 해당합니다. 커피 기프티콘을 떠올리면 됩니다.
금액상품권은 여전히 제외입니다. 백화점상품권처럼 일정한 금액만 적혀 있어 사실상 현금화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5만원짜리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습니다. 상품권은 농축수산물이 아니므로 30만원 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절 기간이라고 15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면 5만원 한도를 넘긴 셈이 됩니다.
한도 안이어도 보내면 안 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5만원, 15만원, 30만원이라는 가액 기준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주는 범위입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애초에 그 예외가 붙지 않습니다.
권익위가 드는 예가 구체적입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입찰에 참여한 기관,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이런 관계에서는 3만원짜리 김 세트도 안 됩니다. 금액을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이 흔한 사례입니다.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담당하는 관계라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봅니다. 가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권익위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세부 사례는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경조사비와 함께 받으면 합산합니다
음식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경조사비 대신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면 10만원입니다. 현금과 화환을 나눠 보내는 경우에는 합쳐서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둘 이상을 함께 받으면 합산 규정이 걸립니다. 합산 한도는 함께 받은 항목들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 항목의 개별 한도도 넘으면 안 됩니다. 권익위가 든 예시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경조사비 5만원과 선물 3만원을 함께 받으면 합계 8만원인데, 합산 한도가 5만원이라 위반입니다. 반면 그 선물이 농수산물이면 합산 한도가 15만원이 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식사 대접과 선물이 같은 날 겹칠 때 이 조항에 자주 부딪힙니다. 날짜를 며칠 쪼개면 괜찮다는 식의 계산은 권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결국 전체 정황을 놓고 이뤄집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헷갈리면 어디에 묻나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을 가리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준 사람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에서 본 5만원·15만원·30만원 기준은 사교·의례 목적일 때 이 제재를 면해주는 예외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 문제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 본인이 알게 되면, 신고하거나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넘어가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나 부패·공익신고 상담(1398), 소속 기관의 청렴 담당 부서가 창구입니다. 법령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매년 명절 전에 권익위 공식 안내를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
- 반환이 어렵거나 부패·변질 우려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한다.
-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다.
-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 반환과 신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 핵심 체크
- 30만원 한도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만 붙습니다. 상자에 공산품이 섞여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성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공품 기준은 원료 또는 재료 50% 초과입니다. 함량 표기가 애매하면 판매처에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 택배는 발송일자 기준입니다. 기간 마지막 날 근처에 보낸다면 송장이 남는 방식으로 발송하세요.
-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선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품·용역상품권만 5만원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인·허가, 입찰, 감사, 평가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에게는 금액을 낮춰도 보내면 안 됩니다.
-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선물은 1인당 금액으로 볼지 전체 금액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서 단위 발송 전에 확인하세요.
- 상대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기업 간 거래라면 이 법이 아니라 각 사 내부 규정을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명절 선물 한도 30만원, 아무 선물이나 30만원까지 되나요?
아닙니다. 30만원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만 적용됩니다.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넘게 쓴 제품만 해당합니다. 그 외 일반 선물은 명절에도 5만원이 상한입니다.
추석 선물 30만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시행령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이므로 계산상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됩니다. 명절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확한 날짜를 안내하니 공식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로 보냈는데 상대가 기간 지나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했다면 상대가 기간 이후에 받아도 인정됩니다. 권익위 안내도 택배는 발송일자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송일이 확인되는 송장이나 결제 내역을 남겨두세요.
모바일 상품권 5만원짜리 보내도 되나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적힌 물품·용역상품권이라면 5만원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이 여기 해당합니다.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만 적힌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선생님한테 명절 선물 보내도 되나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은 가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입니다. 성적이나 생활기록부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우세트 25만원 보내고 식사 대접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함께 받은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합산 한도는 함께 받은 항목 중 가장 높은 가액 범위를 따르되 개별 한도도 넘으면 안 됩니다. 금액이 큰 조합은 미리 소속 기관 청렴 담당 부서나 권익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거래처 직원인데도 김영란법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등입니다. 공무원 외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업 직원이라면 이 법의 가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각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참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금품등 수수 금지 acrc.go.kr
- 국민권익위원회 —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acrc.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korea.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korea.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금품 등의 수수 행위 easylaw.go.kr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경조사비·선물 합산 가액범위) 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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