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완벽 정리 (인터넷등기소·수수료)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손에 제일 먼저 쥐어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인데 입에 붙은 건 아무래도 등기부등본 쪽이죠. 예전엔 등기소까지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요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밤이든 주말이든 집에서 떼볼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관련 주소모음 🏛️ 공공·행정 바로가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뭘 담은 서류인가
서류 한 장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른 정보가 구역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면적이 얼마인지 같은 기본 정보가 적히고, 갑구에는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 관계가,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담깁니다. 지금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지만 등기부등본이라는 옛 표현도 여전히 같이 쓰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로 나뉘고,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따로 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화면에 적힌 소유자가 진짜 권리자인지, 빚(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걸림돌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를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과 발급을 따로 둡니다. 보이는 내용은 똑같은데 쓰임새와 법적 효력, 그리고 수수료가 갈립니다.
열람은 말 그대로 화면으로 들여다보거나 한 장 뽑아서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용도예요. 이렇게 출력한 종이는 참고용이라 관공서에 내는 공식 증빙으로는 안 쳐줍니다. 발급은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받은 등기사항증명서라도 등기소 창구에서 떼온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거든요.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계약서 첨부처럼 공식적으로 써야 할 때는 반드시 발급으로 받으세요.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정해져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이에요.
인터넷 열람은 1통에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에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키오스크) 발급도 1통 1,000원이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떼면 1통 1,200원입니다(20장까지 기준). 같은 1,000원이라도 인터넷은 한밤중에도 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손에 꼽게 편하죠.
한 가지 더. 인터넷 열람은 처음 결제하고 1시간 안에는 같은 부동산을 추가 비용 없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시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새로 붙으니 그 안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요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인터넷 열람 절차
권리관계만 슬쩍 확인하려는 거라면 700원짜리 열람이 가장 알뜰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등기열람/발급'에서 부동산 항목의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 회원·비회원 어느 쪽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결제를 위해 안내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하더라도 결제 단계에서 본인확인(간편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검색이나 정확한 주소(도로명/지번)와 부동산 종류(토지·건물·집합건물)를 골라 대상 부동산을 찾습니다.
- 등기기록 유형(전부/일부)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700원을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중 하나로 냅니다.
- 결제가 끝나면 화면에서 등기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출력합니다. 1시간 안에는 다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대출이나 계약, 관공서 제출처럼 공식적으로 쓸 거라면 1,000원짜리 발급으로 가야 합니다. 흐름은 열람과 거의 비슷한데, 정식 증명서를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로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등기열람/발급'에서 부동산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통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주소·지번으로 대상 부동산을 검색하고 등기기록 유형(전부/일부증명서 등)을 고릅니다.
- 발급 통수와 공개 항목(주민등록번호 등)을 지정합니다.
-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할 경우 이 단계에서 본인확인(간편인증 등)을 거칠 수 있습니다.
- 결제가 끝나면 프린터 출력으로 받을지 전자증명서(PDF)로 받을지 고른 뒤,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습니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에는 위·변조를 막는 발급확인번호가 들어갑니다.
로그인·인증과 이용 시간
인터넷등기소는 연중무휴 24시간 돌아갑니다. 다만 결제와 출력을 하려면 통합 보안 프로그램(설치 안내에 따라)을 깔아야 하고, 경험상 모바일보다 PC에서 가장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지원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결제 단계에서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비회원 = 인증 전혀 없음'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결제 내역을 챙기거나 다시 출력할 일을 생각하면 회원으로 쓰는 게 편하긴 하고요. 모바일에서는 모바일인터넷등기소(앱)로 일부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 핵심 체크
- 공식 용도(대출·계약·관공서 제출)에는 무조건 '발급'으로 받으세요. '열람'으로 뽑은 종이는 증빙으로 안 통합니다.
- 공식 주소는 www.iros.go.kr 하나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설·유료 대행 사이트가 검색 맨 위에 뜨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를 꼭 눈으로 확인하세요.
- 열람은 처음 본 뒤 1시간 안에 다시 보는 게 무료예요. 출력이 어딘가에서 막혔다면 그 1시간 안에 재시도하면 됩니다.
- 비회원으로도 떼지지만, 결제할 때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카카오나 PASS 같은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면 막히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 제한은 갑구와 을구를 한 줄 한 줄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 최신 등기를 한 번 더 떼서 그새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이든 발급이든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 발급 1,000원이고 공짜로 떼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열람은 처음 본 뒤 1시간 안에는 돈을 더 안 내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창구에서 받은 서면과 효력이 같아요. 단, '열람' 출력물은 참고용이라 공식 증빙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열람과 발급, 뭘 골라야 하나요?
권리관계만 확인할 거면 더 싼 열람(700원), 은행 대출이나 계약 첨부, 관공서 제출처럼 공식적으로 쓸 거면 발급(1,000원)입니다.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어서 밤이든 주말이든 떼볼 수 있어요.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로 받으면 수수료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면 1통 1,200원, 무인발급기는 1통 1,000원이에요. 결국 인터넷 발급(1,000원)과 열람(700원)이 제일 쌉니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회원으로도 열람·발급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결제 단계에서 카카오·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인증 수단은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iros.go.kr
- 정부24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gov.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등기부 확인 easy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law.go.kr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