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 정부24 신청 + 확정일자 받기
이사하면 새 집으로 들어온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예전엔 주민센터까지 직접 가야 했는데, 요즘은 정부24에서 24시간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도 안 듭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 둬야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거든요.
관련 주소모음 🏛️ 공공·행정 바로가기 →전입신고,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전입신고는 사는 곳을 옮겼을 때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 등록하는 신고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이에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위임받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 등입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요. 근거 조항 번호는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본인(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접 해야 하고 대리 신청이 안 돼요. 또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자이거나 신청 대상에 들어간 경우, 이미 다른 세대가 있는 집에 새 세대를 따로 꾸리는 경우 등은 정부24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챙길 것
정부24 전입신고는 본인인증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니면 카카오·네이버·PASS 같은 간편인증 중 하나면 됩니다.
세대원이 신청하거나 이미 세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엔 세대주 확인(동의)이 한 단계 더 붙어요. 전 거주지든 신 거주지든 해당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을 해 줘야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이 확인은 신고한 뒤 며칠 안에 해야 하니,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미리 말은 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본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1개)
- 이사 전 주소와 이사 후 주소
- 함께 옮기는 가족(세대원) 정보
-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까지 받을 거면 스캔본이나 사진
정부24 전입신고, 화면 따라가기
정부24(www.gov.kr)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요일이나 시간은 상관없어요. 다만 접수는 24시간 받아도 실제 처리는 업무시간 기준입니다.
- 정부24(www.gov.kr) 접속 → '전입신고' 검색 → 신고(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1단계: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 입력
- 2단계: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선택, 함께 옮기는 세대원 선택
- 3단계: 새로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세대 구성 방식 선택(기존 세대에 합가 / 새 세대 구성 등)
- 필요하면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신청 같은 부가 서비스도 함께 신청
- 내용 확인하고 제출 → 접수 완료
처리기간과 수수료
온라인 전입신고는 무료입니다.
처리는 업무시간(평일 9시~18시) 안에 접수된 건이면 보통 몇 시간 안에 끝납니다. 다만 접수만 24시간 받을 뿐 실제 처리는 담당자가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넣은 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 또 늦은 오후(대략 15시 이후)에 신청하면 그날 안에 처리가 안 되고 다음 날로 밀릴 수 있으니, 급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대주 확인 같은 절차가 더 붙으면 당연히 그만큼 늦어지고요.
신청 뒤 진행 상황은 정부24 '나의 신청내역(My GO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같이 받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기준이 잡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하거든요. 저도 처음 전셋집 들어갈 때 전입신고만 하면 끝인 줄 알았다가 부동산에서 확정일자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길은 몇 가지예요.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거나,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부여된 것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게 좀 헷갈리는데, 보증금 6천만원 초과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신고)를 하게 돼 있고, 이때 계약서를 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신고 의무는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 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되니,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신고 의무에 대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연신고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최대 100만원). 그러니 기한을 넘기지 않게 제때 신고하세요. 임대차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받으면 수수료는 1건 500원입니다(주민센터 등 방문은 600원). 계약서 매수가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고시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스캔본(PDF, JPG, TIFF 등, 컬러 권장)과 본인인증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규 신청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부동산 소재지, 계약 내용 입력
- 스캔한 계약서 파일 첨부
- 수수료 500원 결제 후 신청 완료 → 부여 현황에서 확인·출력
💡 핵심 체크
- 14일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사 짐 정리하느라 깜빡하기 딱 좋으니 이삿날 저녁에 폰으로 후딱 해 버리는 걸 추천해요.
-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같은 날 묶어서 처리하세요. 보증금 지키는 두 축이라 따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 급하게 그날 안에 처리되길 바란다면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접수는 밤에도 되지만 처리는 결국 담당자 근무시간에 도니까요.
-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남의 세대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등)엔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을 눌러 줘야 신고가 끝나요. 가족이라도 미리 한마디 해 두는 게 속 편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는데(지정 지역에 한함), 이 신고로 확정일자가 같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내 지역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또 신청해 괜히 중복되지 않게요.
- 미성년자 신청, 일부 세대 구성, 대리 신청처럼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땐 신분증 챙겨서 주민센터로.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신고는 꼭 14일 안에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전입한 날부터 14일입니다. 사유 없이 넘기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정확한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실무상 며칠 늦었다고 곧장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기한은 14일로 잡아 두세요.
온라인 전입신고에 수수료가 드나요?
전입신고 자체는 안 듭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따로 받을 때만 1건 500원(주민센터 방문은 600원)이 붙어요.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시간(평일 9~18시)에 접수된 건이면 보통 몇 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다만 접수는 24시간 받아도 처리는 담당자 근무시간에 도는 거라, 15시 이후 늦은 오후 신청이나 야간·주말·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급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넣어 두세요.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별개 절차입니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 이 신고 의무는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되니 내 지역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그 외엔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온라인은 본인(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됩니다. 대리 신청이 안 돼요. 직접 하기 어렵거나 온라인이 막히면 신분증(위임이면 위임장까지)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처리됩니다.
확정일자는 신청한 날 바로 받나요?
인터넷등기소도 접수는 24시간 되지만 부여는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일에 받지만, 늦은 시간이나 주말·공휴일에 넣으면 다음 근무일로 밀릴 수 있어요. 급하면 평일 낮 시간에 넣어 두세요.
참고한 공식 출처
- 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gov.kr
- 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 FAQ gov.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입신고하기 easylaw.go.kr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iro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law.go.kr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