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이름 규칙: 인명용 한자 9,389자 조회, 5자 제한, 부모와 같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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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다 지어 놓고 출생신고 직전에 막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작명소에서 받아온 한자가 알고 보니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거나, 할아버지 이름과 한 글자도 아니고 통째로 같다거나, 순우리말 이름이 길어서 다섯 글자를 넘긴다거나. 주민센터 창구에서 처음 듣고 당황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아기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와 글자 수, 같은 이름 금지 같은 규칙은 가족관계등록법과 대법원 규칙·예규에 정해져 있고, 한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1분이면 조회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안내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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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는 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하고, 그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해 두었습니다. 이 범위가 바로 '인명용 한자'예요. 교육부 기초한자와 가족관계등록규칙 별표 1에 실린 한자를 합친 목록으로, 2024년 6월 11일에 1,070자가 추가되면서 현재 9,389자입니다.

9천 자가 넘으니 웬만한 한자는 다 들어 있지만, 작명에서 선호하는 희귀한 글자나 이체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자 이름을 정했다면 신고서 쓰기 전에 조회부터 하는 게 순서죠. 이 제한은 2026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서 당분간 그대로입니다.

인명용 한자 조회하는 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 메뉴에 '인명용 한자 조회'가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됩니다.

조회 화면에 적힌 주의사항 네 가지는 창구에서 그대로 적용되니 알아 두세요.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는 두음법칙대로 ㅇ이나 ㄴ으로 읽어 쓸 수 있어요(柳를 '유'로, 蘭을 '난'으로). 동자·속자·약자는 조회 결과에 나오는 글자만 인정되고, 示변과 礻변, ++변과 艹변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1. efamily.scourt.go.kr 접속 → 고객센터 또는 하단 자주찾는메뉴에서 '인명용 한자 조회' 선택
  2. '한글음' 칸에 발음 한 글자 입력(예: 서) 후 조회
  3. 결과 목록에서 쓰려는 한자를 찾고, 선택하면 뜻·부수 등 상세 정보 확인
  4. 목록에 없으면 그 글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로 올릴 수 없는 것. 같은 음의 다른 한자를 고르거나 한글 이름으로 결정
  5. 출생신고서 한자란에는 조회된 글자 모양 그대로 기재(속자·약자 임의 변형 금지)

글자 수는 성을 빼고 5자까지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5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 가목).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여섯 글자 순우리말 이름은 한국인 부모 자녀라면 아직 안 됩니다.

예외는 국제결혼 가정에 있어요. 2025년 6월 20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부터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올린 이름으로, 또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를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글자 수 제한이 없습니다. '김 알렉산드리나'처럼 한국 성에 외국식 긴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이때부터 가능해졌죠.

조부모·부모와 같은 이름은 안 되고, 한글·한자 섞기는 된다

의외로 많이 걸리는 규칙입니다. 아기 이름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 본인이나 조부모 등과 같으면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같은 예규 제2호). 한 증명서 안에 같은 이름이 둘 있으면 누가 누군지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 경우 한 글자를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한글과 한자를 섞은 이름은 됩니다.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혼합해 적은 출생신고는 수리 대상이에요(제5호). '하늘'은 한글로, 뒤 글자는 한자로 쓰는 식이 가능합니다.

성과 본은 아버지 것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 혼인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 성을 씁니다(민법 제781조). 출생신고서 항목별 작성법은 /post-birth-report-form-howto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한자를 꼭 쓰고 싶다면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로 신고서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다른 한자를 권해 줍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고 자체는 수리되지만 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돼요(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 제3항). 한자 없이 한글 이름으로 남는 겁니다.

나중에 그 한자가 인명용으로 추가 지정되면 보완신고로 한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070자 추가 때도 대법원이 기존에 한글로만 기록된 분들의 보완신고를 안내했어요. 당장은 한글로 올리고 기다리는 선택지도 있는 셈이죠.

💡 핵심 체크

  • 작명소에서 한자를 받았으면 결제 전에 한 글자씩 조회해 보세요. 목록에 없는 글자를 권하는 곳이 아직 있습니다.
  • '류'와 '유'처럼 같은 한자를 두 가지 음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음으로 등록할지 가족끼리 미리 통일하세요.
  • 조부모와 같은 이름 금지는 부모 양쪽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외가 쪽 이름도 같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인명용 한자가 아니면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나요?

신고는 됩니다. 대신 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돼요. 담당자가 다른 한자를 권하는데, 거절하면 한글 이름으로 수리됩니다. 나중에 그 한자가 추가 지정되면 보완신고로 한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순우리말 이름이 여섯 글자인데 등록할 수 있나요?

한국인 부모 자녀라면 안 됩니다. 성을 뺀 이름이 5자를 넘으면 수리되지 않아요. 예외는 외국인 부 또는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올린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뿐입니다(2025년 6월 20일 개정).

아빠 이름을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부모·조부모 등)과 같은 이름은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게 지어야 합니다.

이름 한 글자는 한글, 한 글자는 한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한자란에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적은 신고는 수리됩니다. 한자 부분은 인명용 범위 안이어야 하고요.

인명용 한자는 모두 몇 자이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4년 6월 11일 기준 9,389자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한글 음으로 검색하면 되고, 인명용한자표 PDF도 같은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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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백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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