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자와의 관계 뜻과 출생신고서 항목별 작성법
주민센터 창구에서 서류 뭉치를 받아들면 손이 멈추는 칸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출산자와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아기와의 관계를 묻는 건지 산모와의 관계를 묻는 건지, 심지어 이 칸이 출생신고서에 있는 건지도 애매합니다. 이 글은 출생신고 절차 자체가 아니라 서식의 각 칸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만 집중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모음 🏛️ 공공·행정 전체 보기 →출산자는 아기가 아니라 아기를 낳은 사람입니다
출산자(出産者)는 출산한 사람, 그러니까 산모를 가리킵니다. 태어난 아기를 지칭할 때 서식은 '출생자'라는 다른 낱말을 씁니다. 출산자와 출생자, 두 글자만 다른 단어가 같은 서류에 나란히 등장하니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출산자와의 관계'에 자녀라고 적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은 '아기 엄마와 나는 어떤 사이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산모 본인이 직접 쓰고 있다면 본인, 남편이 대신 쓰고 있다면 배우자가 됩니다. 아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이 꼬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습니다. '출산자와의 관계'는 출생신고서에 없는 항목입니다. 출생신고서(양식 제1호)에 있는 건 ⑤란의 '신고인 자격'이고, 여기서는 부·모·동거친족·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출산자와의 관계'는 출생신고와 같은 창구에서 함께 작성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들어 있는 칸입니다.
'출산자와의 관계'는 통합처리 신청서에 세 번 나옵니다
흔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고 부르는 그 신청서의 정식 이름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이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전기료 경감 같은 지원을 한 장으로 묶어 신청하는 종이입니다. 이 서식 안에서 '출산자와의 관계'가 세 군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맨 위 신청인(대리신청인)란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서식 참고사항에 신청인 범위가 명시돼 있는데, 출산자 본인·출산자의 배우자·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까지입니다. 형제자매나 친구는 여기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출산자(산모)'란을 아예 비워도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사항 표입니다. 세대 구성원 한 명씩 성명·주민등록번호·동거 여부와 함께 산모와의 관계를 본인, 배우자, 자 형태로 적고 자녀는 출생순위까지 표시합니다. 세 번째는 급여계좌란인데, 돈을 받을 통장의 명의자가 산모와 어떤 관계인지를 씁니다. 여기가 의외로 반려가 잦습니다.
- 산모 본인이 창구에 갔다 → 신청인란 '출산자와의 관계'에 본인
- 남편이 대신 갔다 → 배우자 (아래 출산자란에 산모 인적사항을 채워야 합니다)
- 산모의 친정어머니가 갔다 → 모(친정모)
- 시어머니가 갔다 → 시모
- 급여계좌 명의가 아빠 통장이면 계좌란의 관계는 배우자, 아기 명의 통장이면 자
출생신고서 ①란 — 이름·본·출생일시·출생장소
①란은 아이에 관한 칸입니다.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나눠 적고, 본(本)은 한자로 씁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제한되고, 이름자는 성을 뺀 다섯 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면 이 글자 수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다문화가정이라면 참고하세요. 쓰려던 한자가 목록에 있는지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적습니다.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에 적힌 시각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밤 12시를 넘긴 출산이라면 날짜가 하루 넘어간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막히는 칸은 대개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입니다. 예전 본적 개념이라 반드시 현재 사는 곳일 필요가 없고, 부나 모의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따라 적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아래 '주소'와 '세대주 및 관계'는 아이가 실제로 올라갈 주소와 세대주 기준 관계(보통 자)를 씁니다. 혼인 중의 출생자인지 혼인 외의 출생자인지도 이 칸에서 표시합니다.
- 한글 성명 → 한자 성명 → 본(한자) 순으로 채웁니다
- 성별과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분에 ○ 표시
- 출생일시를 24시각제로 옮겨 적습니다
- 출생장소는 자택·병원·기타 중 선택하고 뒤에 주소를 씁니다
-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해 그대로 기재
- 아이가 이중국적자라면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을 적습니다
②~⑥란 — 부모, 기타사항, 신고인, 제출인
②란은 부모 각각의 성명(한자 포함),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적는 자리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 부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쪽 작은 질문 하나가 잘 지나쳐지는데, 혼인신고할 때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쪽으로 하기로 한 협의서를 냈는지 묻는 항목입니다. 낸 적이 없으면 아니오에 표시하면 됩니다.
④ 기타사항은 빈칸으로 두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써야 하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인 부모가 왜 신고하지 못하는지를 여기에 적어야 합니다. 출생 전에 태아인지를 한 사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현지 출생시각 환산 내역, 혼인신고 때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취지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⑤ 신고인란의 '자격'이 앞서 말한 그 칸입니다. 부, 모, 동거친족, 기타 중 하나를 고르고 기타라면 괄호에 자격을 적습니다. 동거친족은 출생 당시 아이와 실제로 함께 생활한 친족을 뜻하고, 잠깐 같은 집에 머물렀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제출인은 신고인과 달라도 됩니다. 서류를 창구에 들고 간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접수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아빠가 신고인이고 할머니가 서류만 내러 갔다면 ⑤에는 아빠, ⑥에는 할머니를 쓰는 식입니다. 이때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뒷면 ⑦~⑮란 — 통계 항목이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⑦번 아래는 통계법 제32조·제33조에 따른 인구동향조사 항목입니다.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고 개인 비밀은 보호되니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상식과 조금 다르게 기재하는 칸이 섞여 있어서 그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⑨ 다태아 여부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아이 수가 아니라 임신 당시의 태아 수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가 한 명만 출생했다면 쌍태아에 표시하고, 그 아이가 쌍둥이 중 몇 번째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⑫ 최종 졸업 학교는 재학이나 중퇴 상태면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에 표시합니다. 서식 예시가 친절한데, 대학교 3학년 재학이나 중퇴는 고등학교에 ○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⑬ 직업은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의 주된 일을 사업장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회사원 세 글자보다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처럼 적는 쪽이 맞습니다.
⑭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두 날짜가 다른 집이 많으니 확인하고 쓰세요. ⑮ 모의 총 출산아 수는 이번 아이까지 포함한 숫자이고, 생존아와 사망아를 나눠 적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출생통보가 됐어도 신고서는 직접 써야 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출생 후 14일 안에 시·읍·면에 통보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서식을 채워 내는 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이나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단계처럼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은 출생신고 절차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두었으니, 여기서는 서식을 채울 때 알아둘 부분만 짚습니다.
서식 하단에는 무거운 경고문이 인쇄돼 있습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도용해 허위 신고서를 내거나 허위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 제2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급하게 대충 채울 서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접수 전에 오기를 발견하면 담당자에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고치면 됩니다. 등록부에 기록된 뒤에는 정정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니, 창구에 내밀기 직전에 이름 한자와 주민등록번호만이라도 한 번 더 눈으로 훑는 습관을 권합니다.
💡 핵심 체크
- 출산자는 산모, 출생자는 아기입니다. 두 단어를 구분해두면 서류 대부분이 풀립니다.
- 출생신고서에는 '신고인 자격'만 있고, '출산자와의 관계'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있는 칸입니다.
- 통합처리 신청서의 신청인은 출산자 본인, 배우자, 친부모, 시부모까지만 가능합니다. 친척이나 지인은 대신 갈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만 받아줍니다. 조부모 통장을 적으면 되돌아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각제입니다. 출생증명서를 그대로 보고 옮기되 자정을 넘긴 시각은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 다태아 여부는 태어난 아이 수가 아니라 임신 당시 태아 수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이름에 쓸 한자는 인명용 한자로 제한되고 성을 뺀 다섯 자까지입니다. 창구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미리 조회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자와의 관계가 무슨 뜻인가요?
출산자는 아이를 낳은 사람, 즉 산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산자와의 관계'는 신청서를 쓰는 사람이 산모와 어떤 사이인지를 적는 칸입니다. 아기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산모 본인이 쓰면 본인, 남편이 쓰면 배우자로 적으면 됩니다.
출생신고서에 출산자와의 관계 칸이 안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출생신고서(양식 제1호)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⑤ 신고인란에 '자격'이 있고 부·모·동거친족·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출산자와의 관계'는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작성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즉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에 있는 칸입니다.
아빠가 혼자 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부 또는 모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⑤란 자격에 '부'를 표시하면 됩니다. 통합처리 신청서 쪽에서는 신청인란의 출산자와의 관계에 '배우자'라고 적고, 아래 출산자(산모)란에 산모의 인적사항을 채워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뭘로 적어야 하나요?
지금 사는 주소와는 다른 개념이고, 부모가 정하는 항목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따라 적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본인 등록기준지가 기억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에 혼인신고일을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을 적는 통계 항목입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보다 앞설 수도 뒤일 수도 있으니 두 날짜를 구분해서 기재하세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통보와 별개로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처리 절차는 출생신고 절차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름 한자를 잘못 썼는데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접수 전이라면 담당자에게 말해 그 자리에서 정정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기록된 뒤에는 별도의 정정 절차가 필요하고 사안에 따라 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직전 확인이 최선입니다.
참고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출생신고방법 easylaw.go.kr
- 행정안전부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개정 알림 mois.go.kr
-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gov.kr
- 정부24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민원안내 gov.kr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기준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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