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서 쓰는 법(개인 직거래) + 양식 무료 다운로드
중고차를 개인끼리 직거래하면 매매상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본인이 챙겨야 할 게 많아집니다. 그중에서도 계약서와 이전등록은 절대 대충 넘기면 안 돼요.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과태료나 세금, 심하면 사고 책임까지 엉키기 때문입니다. 직거래할 때 계약서에 뭘 적고, 거래 당일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양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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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받아 바로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중요하면 공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에 꼭 적을 것
차량 표시(차명·연식·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주행거리),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 인도일, 그리고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과 똑같이 옮겨 적어야 나중에 '어느 차인지' 다툼이 없습니다.
주행거리는 계기판 기준으로 정확히 적으세요. 사고·침수 이력처럼 매도인이 아는 하자는 계약서에 적어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는 나중에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일 확인할 것
잔금을 주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와 등록증을 확인해 실제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지, 압류·저당이 잡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압류·저당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히거나 떠안게 될 수 있어요. 이건 거래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에게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양도증명, 등록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를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 안내로 미리 확인해두면 당일 헤매지 않습니다.
이전등록은 미루지 말 것
매수인은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의가 그대로면 자동차세·과태료가 이전 소유자에게 가는 등 양쪽 모두 골치 아파집니다. 인수했으면 최대한 빨리 이전등록을 하세요.
이전등록 전까지 발생한 과태료·세금·사고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계약서에 적어두면 깔끔합니다. 보통 인도 전은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정합니다.
💡 핵심 체크
-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는 등록증과 글자 하나까지 똑같이 옮겨 적으세요.
- 잔금 전에 등록원부로 압류·저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떠안으면 큰일입니다.
- 인수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 완료. 미루면 과태료에 세금까지 엉킵니다.
- 사고·침수 등 아는 하자는 계약서에 적어 고지해두는 게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 직거래도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이전등록을 하려면 매매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도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직거래일수록 계약서를 더 꼼꼼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보통 매수인이 합니다.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 등에서 처리합니다. 인수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루지 마세요.
차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저당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자칫 매수인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반드시 확인하고, 해소 여부를 매도인과 분명히 정리한 뒤 거래하세요.
참고 출처
- 정부24 gov.kr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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