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 방법 — 11월 종합소득세 고지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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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 냈는데 11월에 국세청 고지서가 한 장 더 옵니다. 처음 받아본 분들은 뭘 잘못 냈나 싶어 세무서에 전화부터 거는데, 대개는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중간예납 고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오다 보니, 올해 장사가 안 된 사람에게는 부담이 꽤 큽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 판별부터 추계액 신고, 분납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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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오는 그 고지서는 뭔가

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5조입니다. 1년 치 세금을 이듬해 5월에 한 번에 걷으면 납세자도 부담이고 국고 운영도 들쭉날쭉해지니, 절반쯤을 앞당겨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특이한 점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계산해서 신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금액을 정해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법에서 발급 시기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로 정해두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11월 초에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도착합니다.

미리 낸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결과 낼 세금보다 중간예납액이 많았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습니다. 결국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을 냈던 사람에게 고지서가 나갑니다. 작년에 낸 세금이 없으면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금액 자체가 없으니 고지도 없습니다.

제외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빠집니다.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술가, 화가, 배우, 영화감독, 직업운동선수, 보험모집인처럼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당하는 직종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중간예납기간 중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사람, 부동산매매업자 중 토지·건물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한 가지 더. 계산 결과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세금을 조금 냈던 분들이 고지서를 못 받는 이유가 대부분 이겁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이 되는 건 올해 실적이 아니라 작년 실적입니다. 먼저 중간예납기준액을 구하는데, 작년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기한후납부세액을 모두 더한 뒤 환급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세로 실제 부담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절반을 곱한 게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중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낸 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줍니다. 식으로 쓰면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400만원을 냈다면 올해 11월에 200만원짜리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반토막 났든 아니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이 유독 억울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이럴 때 쓰는 게 뒤에 나올 추계액 신고입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납부기한은 소득세법상 11월 30일입니다.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그대로 11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리는데, 2025년에 12월 1일이 기한이었던 게 그런 경우였습니다.

납부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계좌이체로 내는 방법이 가장 흔하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은행 창구나 CD·ATM기, 인터넷뱅킹도 됩니다.

카드로도 낼 수 있는데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납부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붙습니다.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1만6천원이 추가되는 셈이니, 무이자 할부 혜택과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라면 개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개편에 따라 메뉴 이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조회된 고지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건을 선택하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4. 결제 수단을 고릅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고, 카드 납부는 홈택스 화면 안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예전에 쓰던 카드로택스 사이트는 최근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giro.or.kr)로 통합됐습니다.
  5.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대조하는 데 씁니다.

올해 장사가 안 됐다면 추계액 신고

상반기 실적이 작년만 못하다면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소득세,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합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그 산출세액을 2로 나눈 다음 공제·감면세액,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중간예납추계액이 나옵니다.

신고를 하면 앞서 받은 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추계액 신고가 있으면 국세청이 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무시하고 신고한 금액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원래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안 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금액이 부담될 때 — 분납과 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2천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미뤄서 낼 수 있습니다. 1,400만원이 고지됐다면 11월에 1천만원, 나머지 400만원은 분납기한까지 내는 식입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분이라면 2027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가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고지서에 인쇄되어 나오니 그걸 기준으로 삼으세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분납 안내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났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승인 여부는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기한 임박해서 넣기보다 미리 상담받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곧바로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규정된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미납 상태면 경과 기간에 따라 추가 가산세가 쌓입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납부고지서별·세목별로 150만원 미만이면 기간에 비례하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3%만 부과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이후 지연가산세 계산 단위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으니, 실제로 얼마가 붙는지는 홈택스 조회 금액이나 세무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미루면 손해입니다. 어차피 내년 5월에 정산하면서 상계될 돈인데, 늦게 냈다는 이유로 붙는 3%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금 사정이 안 되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분납이나 기한 연장 쪽을 먼저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시행일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한은 반드시 고지서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체크

  • 고지서가 안 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전자고지를 신청해둔 경우 우편은 오지 않고 홈택스 알림만 갑니다. 11월 중순까지 소식이 없으면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 작년 대비 상반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30% 미달 요건을 넘겨야 신고할 수 있어서,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추계액 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6월 30일까지의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상반기 소득금액이 확정돼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납세자가 부담하니 금액이 클수록 계좌이체가 유리합니다.
  •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저장해두세요.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이 빠졌는지 대조할 때 필요합니다.
  • 1천만원을 넘는 고지를 받았다면 분납이 가능한지 고지서를 다시 보세요. 안내가 함께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올해 폐업했다면 6월 30일 이전 폐업인지가 갈림길입니다. 7월 이후 폐업이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 냈는데 11월에 왜 또 내나요?

중간예납은 5월에 낸 작년 귀속분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앞당겨 내는 구조입니다. 낸 금액은 내년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거나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로 빠진 경우입니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해둔 상태라 우편만 안 온 것일 수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한 번 조회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올해 새로 개업했는데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작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작년 납부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자가 났는데 고지된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기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직접 계산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낼 세금이 50만원 미만으로 나와도 신고서는 꼭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정말 안 내도 되나요?

고지 방식일 때는 국세청이 애초에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므로 낼 것이 없습니다. 추계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납부만 면제되고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한 번에 못 내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미룰 수 있고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1천만원 이하라면 분납 대상이 아니어서,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이후 미납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2026년 7월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납부할 세액이나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 생활정보 백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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