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신청 방법: 지급명령·소액사건 나홀로 소송 가이드 (2026)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그렇다고 꼭 변호사부터 찾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돈 문제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특히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니, 쟁점이 얽혀 있다 싶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무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걸 권합니다.
관련 주소모음 ⚖️ 법조인·법률 바로가기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뭐가 다른가
둘 다 변호사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지만, 성격은 제법 다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법원이 '돈 갚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예요.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명백한 채권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밀린 임금 같은 것 — 에 잘 맞습니다. 같은 금액을 정식 소송으로 걸 때보다 인지액이 10분의 1이라 싸고, 절차도 빠른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대신 채무자가 이의를 걸면 그대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송을 낼 당시 소가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를 다루는 정식 재판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고 판결로 끝나지만, 소장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론기일을 잡아 한 번 변론하고 바로 선고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 뒀어요. 상대가 다툴 것 같거나, 아예 처음부터 확정판결을 받아두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처음에 3,000만원을 넘겨 청구했다가 나중에 그 아래로 줄여도 소액사건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청구를 일부러 여러 건으로 쪼개서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전자소송 시작하기: 가입과 전자소송 동의
나홀로 소송의 출발점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가입과 본인 인증입니다. 종이 서류를 들고 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열람하고, 송달까지 받을 수 있어서 한결 편해요.
-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한다.
- 회원가입을 마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다.
- 해당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다. 이걸 해야 전자적으로 송달받고 열람할 수 있다.
- 메뉴에서 '서류 제출'을 누르고, 지급명령이면 [민사서류]>[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이면 [민사 본안]>[소장]을 고른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절차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화면 안내대로 항목을 채워 넣으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 어렵지 않아요.
-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한다.
- 청구취지(받을 금액과 이자·지연손해금)와 청구원인(언제, 어떤 사유로 채권이 생겼는지)을 적는다.
- 차용증, 계약서, 이체내역 같은 증거자료를 첨부한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결제로 내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한다.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 삼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걸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액사건심판 신청 절차
소액사건은 소장을 내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장 부본 등을 붙여 피고에게 '원고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원고는 곧바로 집행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피고가 이의하면 그때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돼요.
-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한다(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 입력).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고 소장을 제출한다.
-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에게 송달된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 피고가 이의하거나 이행권고가 적절치 않다고 보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원칙적으로 1회 변론 후 바로 선고가 가능하다.
- 변론기일에 나가 주장과 증거를 진술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
나홀로 소송에서 실제로 드는 돈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 이 둘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일정 요율을 곱해 매깁니다. 지급명령은 같은 청구를 소송으로 할 때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니 부담이 확 줄죠. 여기에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를 더 깎아줍니다. 직접 계산하기는 번거로우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나 전자소송 포털의 인지액 계산기를 쓰면 편합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정해진 회분'으로 계산하는데, 절차 종류마다 회분이 다릅니다(예컨대 지급명령은 당사자 수에 6회분을 곱함). 1회 단가와 회분은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제출 화면에 뜨는 금액을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변호사 보수가 빠지니까 나홀로 소송의 실질 부담은 거의 이 인지액·송달료 선에서 끝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이겨도 상대에게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또 다른 문제라는 점.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는 경우
소액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일정 범위의 가족이라면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여기 해당해요(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때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소송위임장을 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쓸 만한 제도죠.
지급명령은 어차피 서면으로만 진행돼 출석할 일이 없으니, 대리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 핵심 체크
- 받을 돈의 근거 — 차용증, 계약서, 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 를 미리 캡처해 정리해 두면 청구원인 쓰고 증거 붙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상대가 순순히 갚을 것 같지 않고 다툴 낌새가 보인다면, 이의 한 번에 다시 소송이 되는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채무자 주소가 불확실하면 지급명령이 송달이 안 돼 절차가 늘어질 수 있어요. 주소가 애매하면 차라리 소송 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려주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짜는 꼭 적어두세요.
- 비용이나 서식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법원 '나홀로소송' 도움말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산명시·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비로소 돈이 들어와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뭘 고르는 게 나을까요?
다툴 여지 없이 명백한 채권이고 채무자 주소까지 확실하다면, 인지액이 10분의 1로 싸고 빠른 지급명령이 낫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의를 걸 가능성이 높거나 사실관계로 다툴 게 예상되면, 이의 시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는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껴요.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은 안 되나요?
네. 소액사건은 소를 낼 당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만 됩니다. 금액을 일부러 쪼개 청구하는 것도 안 되고, 3,000만원을 넘겨 청구했다가 나중에 줄여도 소액사건이 되지는 않아요. 3,000만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 단독·합의 사건으로 가는데, 이때도 전자소송으로 혼자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를 걸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그러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의 일반 소송절차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소액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와 소송위임장을 내면 돼요. 지급명령은 서면 절차라 출석 자체가 없습니다.
전자소송 비용은 정확히 얼마예요?
인지액은 소가와 절차 종류에 따라 다른데,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추가로 빠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회분으로 계산하고요(예: 지급명령은 당사자 수 × 6회분). 단가가 바뀔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동계산기나 제출 화면에 뜨는 금액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니요. 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입니다. 실제로 받아내려면 통장·급여 압류, 재산명시 신청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진행해야 해요. 결국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나 소득이 있느냐가 회수의 관건입니다.
참고한 공식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급명령(나홀로 민사소송)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klac.or.kr
-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