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조회·납부 방법 총정리 (위택스·홈택스·공시가격알리미)

주소모음 블로그 재산세·종부세 조회·납부 방법 총정리 🏘️ 부동산·주거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재산세를 내고, 보유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따라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죠. 둘 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매겨진다는 점은 같은데, 정작 조회하고 납부하는 창구가 따로 놉니다.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종부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그리고 계산의 출발점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봅니다. 처음 집을 산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바로 이 '어디서 보느냐'더라고요. 세 곳을 어떻게 쓰는지, 납부기간과 분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주소모음 🏘️ 부동산·주거 바로가기 →

이 가이드에서 쓰는 공식 사이트

← 좌우로 넘겨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Hometax)

국세청 홈택스(Hometax)

hometax.go.kr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납부기한·분납)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납부기한·분납)

nts.go.kr

정부24 - 지방세 온라인 서비스(위택스) 안내

정부24 - 지방세 온라인 서비스(위택스) 안내

gov.kr

세금 이야기에 앞서: 과세기준일과 공시가격

재산세든 종부세든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매년 6월 1일, 이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해 세금을 냅니다. 1년을 통째로 보유했든 5월 31일에 막 팔았든 상관없어요. 6월 1일 자정 기준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잔금 날짜를 며칠 차이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누가 세금을 떠안을지가 갈립니다.

두 세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정부가 매년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인데, 쓰임새가 세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대상 판정, 각종 부담금까지 줄줄이 이 숫자를 끌어다 씁니다. 세금을 따져보기 전에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순서상 편합니다.

정리하자면 재산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부과 주체가 다르니 조회·납부 창구도 위택스(지방세)와 홈택스(국세)로 갈라지는 거죠.

공시가격 확인하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 등이 운영하는 공시가격 열람 사이트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물론 표준·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개별공시지가까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도 주소만 알면 조회됩니다.

  1. realtyprice.kr에 접속한다.
  2. 조회할 부동산 유형을 고른다. 아파트라면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땅이면 '개별공시지가' 식이다.
  3. 시/도, 시/군/구를 차례로 선택한다.
  4. 도로명이나 지번, 단지명을 입력하고 동·호수까지 지정한다.
  5.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과거 연도도 함께 조회되니 필요하면 출력해 둔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 위택스(wetax.go.kr)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전자 신고·납부 통합 서비스입니다. 구청이나 은행에 안 가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재산세를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낼 수 있죠.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휴대폰에서도 됩니다.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서울시 전용 ETAX(etax.seoul.go.kr)를 써도 되지만, 굳이 나눠 쓸 필요 없이 위택스 한 곳에서 전국 지방세를 다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좀 들쭉날쭉한데, 납부 서비스가 대체로 00:30~23:30, 조회·신고 같은 나머지 서비스가 06:00~24:00로 안내됩니다. 시기에 따라 점검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접속해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w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2. 상단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재산세 내역을 조회한다.
  3. 낼 건을 골라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이나 CD·ATM기에서 납부한다.
  4. 이미 낸 건은 '납부결과' 또는 '지방세 납부내역' 메뉴에서 확인하고, 납부확인서나 영수증을 발급(재발급)받는다.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나뉘어 나오나

재산세 정기분은 1년에 두 번입니다. 7월(16일~31일)과 9월(16일~30일)이죠.

주택분은 한 번에 몰아 내면 부담이 크니 7월과 9월에 절반씩 쪼개 부과합니다. 단, 그 해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고지서에 적힌 기한은 꼭 챙기세요. 가산금 비율은 통상 3% 수준으로 안내되는데,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어 고지서 문구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와 납부: 홈택스(hometax.go.kr)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달리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알아서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대상자에게는 보통 11월 말쯤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홈택스에서는 고지된 세액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미리 전자고지(모바일) 수신 동의를 해두면 이듬해부터는 알아서 안내가 옵니다.

  1. 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2.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들어간다.
  3.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한다.
  4.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확인한다.

종부세 납부기간과 분납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평일까지로 밀립니다.

세액이 부담스러울 만큼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대상이 되는데,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에 종부세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같이 붙는데, 분납하면 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함께 나뉩니다.

💡 핵심 체크

  • 재산세는 위택스, 종부세는 홈택스. 창구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 둘 다 6월 1일 소유자가 부담하니,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그 해 세금을 누가 낼지 달라집니다.
  •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위택스나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고지·납부 내역이 다 떠 있습니다.
  • 전자고지(모바일·이메일) 수신에 동의하면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릴 일이 줄고,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붙기도 하니 안내를 한번 살펴보세요.
  • 납부확인서와 영수증은 두 사이트에서 언제든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대출 서류 낼 때 요긴하죠.
  • 공시가격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싶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열람·의견청취 기간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으니 매년 공시 시점을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랑 종부세, 결국 어디서 보면 되나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wetax.go.kr), 종부세는 국세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입니다. 둘 다 앱으로도 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요?

정기분은 7월(16~31일)과 9월(16~30일) 두 번입니다. 주택분은 두 시기에 절반씩 나뉘는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와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로 미뤄지고요. 고지서는 보통 11월 말에 옵니다.

종부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됩니다. 농특세를 뺀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대상이에요. 250만~500만 원이면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넣으면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개별공시지가가 다 나옵니다. 이 숫자가 재산세·종부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세금을 누가 낼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둘 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냅니다. 며칠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날 등기상 주인이 그 해 세금을 부담해요.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내용은 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제도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