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법정 상한 5%와 반전세 환산 예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월세를 얼마로 잡아야 맞느냐입니다. 이때 쓰는 숫자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연 3.00%(2026년 8월 27일 변경)이고, 여기에 시행령의 가산이율 연 2%를 더한 연 5.0%가 현재 법정 상한입니다. 아래에서 산식과 실제 환산 예시, 그리고 통계로 나오는 시장 전환율이 법정 상한과 왜 다른지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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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1년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셈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전환율이 5%라면 보증금 1억 원을 빼주는 대신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약 41만 6천 원을 월세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요구수익률, 세입자 쪽에서는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싼지 따지는 기회비용 지표로 쓰입니다.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섞여 쓰인다는 점을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즉 법정 상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신고 자료로 산출해 발표하는 통계상의 전환율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나 기사에서 숫자가 제각각인 이유도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어느 쪽 전환율을 말하는지부터 확인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에 두 비율 중 낮은 쪽을 곱한 금액을 넘는 월세는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첫째 비율은 연 10%, 둘째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입니다.
가산이율은 원래 연 3.5%였는데, 2020년 9월 29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연 2%로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지 않는 한 두 번째 비율이 항상 더 낮으니, 실무에서는 사실상 '기준금리 + 2%'만 보면 됩니다.
2026년 들어 기준금리는 7월 16일 연 2.75%, 8월 27일 연 3.00%로 두 차례 올랐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도 7월 16일부터는 4.75%, 8월 27일부터는 5.0%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남아 있어 금리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기준금리 추이 표를 한 번 열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계산
산식은 단순합니다. 월세 상한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여기서 전환하는 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로 바꾸는 부분만 넣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 전세를 보증금 2억 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환 금액은 1억 원이고, 현재 상한 5.0%를 적용하면 1억 원 × 5% ÷ 12 = 약 41만 6,666원입니다. 이 경우 월세를 41만 6천 원대보다 높게 받으면 법정 상한을 넘게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기준금리가 2.75%였던 시기(상한 4.75%)라면 월 39만 5,833원이 상한이었습니다. 1억 원 기준으로 한 달 약 2만 원 차이인데, 전환 금액이 2억, 3억으로 커지면 격차도 그만큼 벌어집니다. 언제의 기준금리를 대입했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액수를 확정합니다(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합니다.
- 기준금리에 2%를 더하고, 10%와 비교해 낮은 쪽을 전환율로 씁니다.
- 전환 금액 × 전환율 ÷ 12로 월세 상한을 구합니다.
-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이 금액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나, 조건이 다른 두 매물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때는 식을 거꾸로 씁니다. 환산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월세 50만 원을 5.0%로 환산하면 50만 원 × 12 ÷ 0.05 =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인 집은 전환율 5% 기준으로 보증금 2억 2,000만 원짜리 전세와 비슷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비교용 환산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방향은 제7조의2가 직접 다루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와 방향이 반대라서, 법정 상한이 그대로 강제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증액 협상이라면 뒤에 설명할 5% 증액 제한과 함께 따져보는 편이 맞습니다.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왜 다른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월세 × 12 ÷ (전세가격 − 월세보증금)] × 100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신고된 거래를 바탕으로 지역·주택 유형별로 산출한 값이라, 법이 정한 한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형성된 수준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 시장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게 나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 상반기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쓸 전환율로 6.4%를 공지했는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최근 6개월치를 산술평균한 값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법정 상한(당시 기준금리 2.50% + 2%, 4.5%)보다 꽤 높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법정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이 유지되는 중이거나 같은 당사자끼리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작동합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기 때문에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고, 통계에는 이런 거래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전환율은 '이 동네에서 보통 이 정도로 계약한다'는 참고치, 법정 상한은 '기존 세입자에게 이 이상은 요구할 수 없다'는 기준선으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갱신 때 같이 봐야 할 것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보면, 존속 중인 계약과 갱신된 계약에서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약정 금액의 20분의 1, 즉 5%를 넘겨 증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직전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려면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한다면 앞서 본 법정 전환율로 월세를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다음 계약부터 월세 섞자'고 통보한다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적용 시점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법제처는 2020년 산정률 개정 규정을 어느 계약에 적용할지 묻는 질의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는 시기라면 계약서 쓰는 날짜의 금리를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개별 사안이 애매하면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핵심 체크
- 전환율 계산에는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로 바꾸는 금액만 넣습니다.
- 계약서 쓰기 직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표에서 최신 변경일과 금리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계산기는 화면에 표시된 기준금리가 현재 값과 같은지 먼저 봅니다. 갱신이 늦어진 계산기가 꽤 있습니다.
- 두 매물을 비교할 때는 월세 × 12 ÷ 전환율로 환산해 보증금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 부동산원 시장 전환율은 신규 계약 협상의 참고치로,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갱신 때의 기준선으로 구분해 씁니다.
- 갱신 시 반전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 사항이니,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5% 증액 제한과 함께 계산해 봅니다.
- 상가건물은 주택과 전환 기준이 다르므로 이 글의 5% 산식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전환율 지금 몇 퍼센트예요?
주택 법정 상한 기준으로 2026년 9월 14일 확인 시점에 연 5.0%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결정된 기준금리 연 3.00%에 시행령 가산이율 연 2%를 더한 값입니다. 금통위 결정에 따라 바뀌니 계약 시점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증금 1억 빼면 월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현재 상한 5.0%를 적용하면 1억 원 × 5% ÷ 12로 월 약 41만 6,666원이 상한입니다. 기존 계약 유지 중이거나 같은 당사자끼리 갱신하며 전환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새로 들어가는 집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은 5% 증액 제한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 전환율 수준에서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이랑 법정 전환율이 왜 달라요?
부동산원 수치는 실거래 신고 자료로 계산한 시장 평균이고, 법정 전환율은 기존 세입자에게 넘길 수 없는 상한선입니다. 신규 계약이 섞인 시장 수치가 보통 더 높게 나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해요?
월세 × 12 ÷ 전환율로 구합니다. 월세 50만 원을 5.0%로 환산하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매물끼리 부담을 비교하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기준금리 오르면 기존 반전세 월세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한도일 뿐, 이미 정한 월세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증액을 요구받는다면 5% 증액 제한과 1년 재청구 제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갱신할 때 집주인이 반전세로 바꾸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도 법정 전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bok.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easylaw.go.kr
- 한국부동산원 통계산출항목(전월세전환율 산식) reb.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상반기 전월세전환율 안내 hf.go.kr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월세전환 계산 adrhome.r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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