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방법과 공제 한도 총정리 (기한·세율·홈택스)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릴 무렵 상속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주변 일을 돕다가 처음 들여다봤는데, 제일 먼저 막힌 게 기한이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말은 다들 하는데 그 6개월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안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더군요. 정답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이 글은 상속세 신고 방법을 기한 계산, 재산 파악, 공제 한도, 세율 적용, 홈택스 제출, 납부 방법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는 국세청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것만 단정해서 적었고, 제도가 자주 바뀌는 부분은 확인 방법을 함께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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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일은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기산점은 3월 31일이고, 기한은 9월 30일이 됩니다. 사망일에서 곧바로 6개월을 세면 실제보다 20일 넘게 짧게 잡히니, 달력에 표시할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한 가족의 상속이라면 거주자 판정부터 달라지므로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를 내는 곳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사는 곳이 제각각이어도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한 건을 제출하는 구조라, 형제자매가 있다면 누가 신고를 주관할지 초반에 정해두면 마찰이 줄어듭니다.
신고 전에 재산부터 훑는다 — 안심상속 원스톱과 사전증여
재산 목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고서는 한 줄도 못 씁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이 접수할 수 있고, 결과는 기관별로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도착합니다. 기한이 6개월이라 여유 있어 보이지만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부동산 평가를 받다 보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 시점에 남아 있던 재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몇 년 전에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합산 자체는 피할 수 없고, 대신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미리 나눠줬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신고 단계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망 직전에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일정 금액을 넘는 처분이나 인출, 채무 부담은 용도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안 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로 쓴 돈이라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두세요. 기준 금액은 재산 종류와 기간에 따라 나뉘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 일괄공제 5억원이 사실상의 기준선
상속공제의 뼈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를 더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둘 중 큰 쪽을 고르면 됩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라 자녀가 웬만큼 많지 않으면 합계가 5억원을 넘기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택합니다.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남은 연수나 기대여명을 곱해 계산하는 구조라 사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별도로 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공제되고, 그보다 많이 받았다면 한도 안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법정상속분 등을 따져 계산하며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말하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이야기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져 이 기한을 놓치면 최소 공제 5억원만 남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 분할 협의는 신고 전에 매듭짓는 게 낫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챙길 만합니다. 앞의 것은 예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2억원이 상한이고, 구간별 계산식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함께 살고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채웠을 때 주택가액 전액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통째로 빠지므로 동거 기간을 주민등록 기록으로 미리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세율과 계산 순서 —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산수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재산이 12억원이라고 해서 12억원 전체에 40%가 붙는 게 아닙니다.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고, 그 과세표준도 누진 구조라 구간별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계산 흐름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체감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총 상속재산가액을 잡는다(사망 시점의 재산 + 추정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다
- 10년(상속인 외는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만든다
-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 상속공제를 뺀다
-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온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를 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된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절차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가도 되지만, 첨부서류가 많은 편이라 스캔해서 올리는 쪽이 대체로 편합니다. 신고서 본표 외에 상속재산 명세, 채무·공과금 명세, 공제 신청 서식이 붙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다면 분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신고는 한 건으로 하되 각자의 상속분을 적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을 어떻게 잡을지, 비상장주식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확 달라지니, 재산 구성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을 쓰는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도 일정 한도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를 선택한다
- 피상속인 정보와 상속인 명단을 입력한다
-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 내역을 항목별로 입력한다
- 적용할 상속공제를 선택해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한다
-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한 뒤 신고서를 제출한다
-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로 세금을 낸다
한 번에 못 내겠다면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면 세금 낼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세청은 세 가지 완충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한데,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서 없이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됩니다.
연부연납은 규모가 클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은 허가받은 날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 가업상속 특례에 해당하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다만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고 그 이자율은 시기별로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서 그 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보다 클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물납 가능한 재산도 제한되니 기대만 하고 있다가 현금을 못 구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분납·연부연납·물납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3% 깎아주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줍니다. 세액이 1억원이면 300만원입니다. 재산 평가가 덜 끝났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해 두고 나중에 수정신고로 바로잡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는 40%입니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10%, 부정한 경우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원래는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해 매일 쌓는 방식이었는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몫부터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용 요율과 계산 구간은 시기에 따라 또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행히 봐주는 구석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거나, 평가 방법 차이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려다 생긴 차이와 감추려는 행위를 구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정부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편이 확정·시행되면 공제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시행 시기와 최종 내용은 입법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그때그때 국세청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체크
- 기한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금융·부동산·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세요. 재산 파악이 늦으면 나머지 일정이 전부 밀립니다.
-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다고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니 증여세 신고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 분할과 등기까지 끝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이 날짜를 먼저 잡아두세요.
- 세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기한 내에 일단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챙길 수 있고, 무신고 가산세 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간병비로 인출한 예금은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두세요. 용도 소명이 안 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분납·연부연납·물납은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닥친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세 신고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보통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월 20일에 사망했다면 기산점은 5월 31일이고 11월 30일이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흔히 그렇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다른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에 따라서도 결과가 바뀌므로 실제 계산은 개별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 두면 재산 평가액이 공적으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 문제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와 실익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다르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 각자 따로 내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비례해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도 공동으로 한 건을 제출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상속받아서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으로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등 요건을 채우면 물납도 신청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되나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만, 늦게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무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게 유리하니 미루지 마세요.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 지금 신고에도 영향이 있나요?
정부가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 시기와 최종 내용은 입법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신고는 기존 방식과 공제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 국세청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세율·누진공제액) nts.go.kr
- 국세청 - 상속세 신고 시 유의사항(신고기한·가산세·신고세액공제) nts.go.kr
- 국세청 -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물납) nts.go.kr
- 국세청 -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nts.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easylaw.go.kr
- 국세청 홈택스(전자신고)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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