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 양식 무료 다운로드 (엑셀·워드·PDF)

주소모음 블로그 차용증 쓰는 법 + 양식 무료 다운로드 ⚖️ 법조인·법률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믿으니까 그냥' 빌려줬다가 관계도 돈도 같이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차용증은 상대를 의심하는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미리 정리해두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해지는지 정리하고 양식을 드립니다.

관련 주소모음 ⚖️ 법조인·법률 전체 보기 →

📥 무료 다운로드

내려받아 바로 작성하세요. 법적 효력이 중요하면 공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갈 것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빌린 금액(숫자와 한글을 함께), 빌린 날짜,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일), 이자가 있다면 이율과 지급 방법, 그리고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이 다섯만 정확해도 차용증으로서 기본은 갖춥니다.

금액은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같이 적으세요. 숫자만 적으면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0이 하나 더 있었다'는 식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몇 %인지, 언제 지급하는지 적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개인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받을 생각이면 반드시 적어두세요.

변제기일을 어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다만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법정 상한(이자제한법 등)이 있어서, 너무 높게 적으면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정하세요.

더 확실하게 — 공증과 보관

금액이 크다면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두는 걸 권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서, 받아낼 때 훨씬 유리합니다.

공증까지는 아니어도, 차용증은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하고 채무자에게 사본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송금 기록(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까지 뒷받침됩니다.

양식 사용법

아래 양식을 받아 금액·날짜·이자·당사자 정보를 채우고, 채무자가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채무자의 이름은 자필로 쓰게 하세요. 자필 흔적이 있으면 본인이 작성했다는 점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핵심 체크

  • 금액은 한글+숫자 병기. '금 오백만 원정(₩5,000,000)' 식으로.
  • 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주면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금액이 크면 공증을 받아두세요. 강제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변제기일·지연손해금까지 적어두면 독촉할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빌려줬다'는 강력한 증거지만, 그 자체가 돈을 강제로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안 갚으면 결국 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차용증과 송금기록이 있으면 그 절차가 훨씬 빠르고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어 더 강력하고요.

이자를 안 적으면 못 받나요?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받을 생각이면 이율과 지급 시기를 꼭 적어두세요.

차용증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효력이 있나요?

원본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진·사본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원본보다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세요.

✍️ 주소모음 편집팀

공공·금융·생활 사이트와 실생활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바뀐 주소를 발견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 확인 후 반영합니다.

※ 이 글의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서비스 정책·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